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홍주포커스
  • 승인 2017.10.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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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접수

홍성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하고, 이에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시군의 읍․면을 통해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목카드) 및 거동 불편자와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를 병행하여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 지원을 확대, ▲1인 가구는 8만4000원(+1,000원), ▲2인 가구는 10만8000원(+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000원(+5000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바우처 지원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 지원 가구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작년도와 비교해 신청기간은 1개월 앞당기고, 사용기간은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께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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