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주식매각 대법원 최종 ‘기각’
  • 홍주포커스
  • 승인 2020.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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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9일,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 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 무효확인’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홍주미트 주식매각 논란은 2005년, 홍주미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홍성군이 경영부실 및 민간경합사업으로 출자지분 회수 권고를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군은 2007년,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2009년 매각공고를 의뢰했으나 유찰됐다.

같은 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후 2013년 다시 매각공고를 의뢰했으나 유찰됐고,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홍주미트 출자지분 회수지연 및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 1월에는 정부합동 감사 결과 출자지분 회수지연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감정평가기관 2개소 평균가격인 주당 9150원으로 매도가격을 결정했다.

결국, 군은 2016년 2월 홍주미트에 출자한 보유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발행가격 주당 1만원(31억 2180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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