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현대 간척지 농경지에 축사가 몰리고 있다.
【군정질의】현대 간척지 농경지에 축사가 몰리고 있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10.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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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축사신축 신청 5건...조례개정 등 대책마련 시급

홍성군 최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축사신축 관련, 현대 간척지(A 지구)농경지 주변에 축산신축 신청건수가 증가하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홍성군내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은 41. 3㎢ △소 사육시설은 주택 12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m(131. 8㎢)이내 △말·양·염소는 250m(30. 8㎢)이내 △젖소·사슴은 300m(29.2㎢)이내 △닭·오리·메추리·개는 600m(123.1㎢)이내 △돼지는 1000m(52. 5㎢)이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제약을 덜 받는 현대 간척지 주변에 축사신축을 위한 신청 건수가 올해만 해도 5건으로 이미 한 건은 허가가 난 상황이다.

이에 홍성군의회 박만 의원은 제247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축사 허가 시 담수호를 통해 오염된 물이 농경지와 홍성호 등으로 유입돼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축사신축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용관 의원은 “ 2007년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절대농지에 대해 축사건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며 ”당초 법 개정 시 차단했어야 하는데 행정의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홍성군이 축산군으로 축산장려도 중요하지만 환경정책측면에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수만과 인접해 있는 A 지구는 철새도래지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 간월호와 홍성호 주변 전체 농지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현재 허가 축사에 대해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A지구는 1995년 우량농지로 조성되어 홍성군 면적의 1232ha를 차지하고 있다”며 “축사신축으로 인해 영농에 가축전염병, 수질오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농업용 우량농지조성 목적에 부합한 처분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 간척지 농경지에 액비살포로 인해 주변 농경지와 담수호가 오염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홍성군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또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정상적인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살포지를 확보해 관경과에 살포지 면적을 신고하고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가축분뇨법 액기기준에 맞게 부숙시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기준에 맞는 액비를 정량 살포해야 한다. 하지만 미숙액비 무단살포 및 액비저장조 폭기로 인한 악취로 주변 민원이 발생하고 신고 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선균 의원은 “현대 간척지 농경지에 살포된 액비로 인해 담수호 수질이 오염되고 옆 하천을 흘러 다른 농경지로 유입돼 고혈병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라며 ”물기가 있는 논에는 액비를 살포하면 안된다.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환 군수는 “액비 부숙도 검사를 강화해 미숙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액비살포량이 많은 서부 A지구에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악취 탈취제를 지속 지원해 악취를 저감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액비살포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해 과잉살포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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