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자 등 6명 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자 등 6명 기소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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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사범 1명, 자가격리 위반 사범 2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업주 3명 등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윤진용)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비공개한 역학조사 방해 사범 1명,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위반 사범 2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3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역학조사 방해 사범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밀접접촉한 지인을 숨겨주려고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비공개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14일경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밀접 접촉한 지인을 숨겨주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려는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화를 받고도 이동경로,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자가격리 위반 사범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명령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9월 8일경 자가격리 장소인 광천읍 소재 자택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으며 C씨는 지난 9월 15일경 자가격리 장소인 구항면 소재 자택을 나와 약 2㎞ 거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운동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 3명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주점 영업을 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다.

D 씨는 지난 8월 26일 단란주점에서 손님 10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 E씨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콜라텍에서 매일 손님 10여 명을 받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으며 F씨는 지난 8월 31일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들 모두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로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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