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 A아파트 입구 앞 도로 통행 논란
광천 A아파트 입구 앞 도로 통행 논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1.05.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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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통행방해, 지장물 철거요구” vs 토지주, “전용주차장 아냐, 통행료 내야”
광천의 A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 중앙에 난데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이 설치됐다.
광천의 A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 중앙에 난데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이 설치됐다.
토지주 A씨가 '도로는 사유지 도로 통행료 있음. 아파트 사용자 전부 도로 지세 발생'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게시했다.
토지주 A씨가 '도로는 사유지 도로 통행료 있음. 아파트 사용자 전부 도로 지세 발생'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게시했다.

25일, 광천의 A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 중앙에 난데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지장물이 설치됐다. 토지주 A씨가 아파트 입주민과 도로사용 문제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면서 도로 중앙에 지장물을 설치하고 통행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A씨는 “도로는 사유지 도로 통행료 있음. 아파트 사용자 전부 도로 지세 발생”이라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이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A아파트는 8개동을 짓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부도로 인해 4개동만 건축 되어 현재 2개동 19세대가 입주했다. 이후 2019년 A씨가 도로를 포함한 3필지를 경낙받아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도로통행을 두고 주민들과 마찰 끝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학생들의 통학로와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을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지정·고시된 곳에 지장물을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맞서며 지장물을 당장 철거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지주 A씨는 되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토지주는 "도로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하면서 정작 원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게 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사진-토지주 A씨
토지주는 "도로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하면서 정작 원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게 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사진-토지주 A씨

A씨는 “도로이용료를 내야한다는 표지판과 경계측량 말뚝을 세워놓았지만 주민들이 이를 훼손했다.”며 “또한, 도로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하면서 정작 원주민들은 주차를 못하게 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이 같은 항변에 주민들은 “입주민들이 연휴 외에 주차한 적이 없으며 평상시 아파트 내에 주차했다. 표지판 등을 훼손한 적도 없다.”며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장물에 걸려 넘어질수도 있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능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이라고 항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군은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건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곳이지만 사도인데다 통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지장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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