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든다
민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든다
  • 안병광
  • 승인 2021.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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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간건축물 ‘BF 인증’ 수수료 지원 통해 인증 취득 독려

충남도가 민간건축물 BF 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5년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건축물에도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BF 인증제 확산을 위해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오고 있다.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BF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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