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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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사무소장(소장 최연자, 아래 농관원)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행점검 전에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면, 농관원이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영농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 등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기록장 표준양식은 직불신청 단계에서 제공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또한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전에 농지형상 부적합 우려 필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현장조사원(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기간제 근로자 80명 채용)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조기 채용하였다. <직불신청 → 읍ㆍ면ㆍ동 자격검증 및 현장점검 →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등록증 발급(6월말) >

채용된 조사원들은 2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거쳐 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상반기(2~5월)에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폐경 등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농가에 사전 안내하여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농지 미관리 및 방치, 묘지, 폐기물ㆍ모래ㆍ자갈 적치, 골재채취장ㆍ양어장, 주차장, 정원, 공사장, 축사ㆍ돈사ㆍ양계장 및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ㆍ창고 등 건축물, 유지(웅덩이), 수로, 포장농로, 간이퇴비장,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 저장조, 제방, 양ㆍ배수시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는 농지 등>

하반기(7~9월)에는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ㆍ보관 등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최연자 홍성소장은“올해부터 신규로 감액이 적용되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ㆍ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며,“상반기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전 사전 안내와 하반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익직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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