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결
홍성군의회,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4.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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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내포신도시 당면현안문제 해결 급물살 기대

홍성군의회는(의장 이선균) 지난 8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처리를 위한 제285회 ‘원포인트’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최초 광역과 기초가 참여하는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했다.

군의회는 이번 규약안 처리로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를 공동 관리하는 조합이 본 궤도에 오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를 비롯한 내포신도시 당면현안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균 의장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과 지자체가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충청남도가 홍성·예산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설립 규약안을 기본으로 자치 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삼자가 서로 협의하여 홍성·예산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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