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수 후보 비방 유인물 발견돼... 선관위 조사 착수
홍성군수 후보 비방 유인물 발견돼... 선관위 조사 착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5.28 16: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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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근 민주당 후보 비방 내용 담겨... 오 후보측 "선관위 대응 보고 판단"

홍성읍내 곳곳에서 발견된 군수후보 비방 유인물
홍성읍내 곳곳에서 발견된 군수후보 비방 유인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성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발견돼 논란이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전 7시께 홍성읍내 한 식당 주차장에서 A4용지 1장 분량의 유인물이 발견됐다. "홍성군민 여러분께 알립니다"이란 문장으로 시작되는 해당 유인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배근 후보를 음해하는 내용이 손글씨로 담겨 있었고, 말미에는 '홍성을 사랑하는 홍사회'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유인물은 오전 8시께 홍주읍성 근처 상가 우편함에서도 봉투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대교공원 인근 상가에서도 발견되었다. 해당 유인물을 사진과 함께 제보한 주민 A씨는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일은 없었다"라며 "정책 대결로 이뤄져야 할 선거가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져 자칫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듯해 우려 된다"라고 걱정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해당 유인물을 수거했고,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오배근 후보 캠프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다."라며 "선관위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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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만해 2022-06-02 01:43:02
끝까지 찾아서 벌해주세요

홍성여자 2022-05-28 17:52:46
간만에 정당과 사람이 바뀌려고하니 떨리나봅니다.
이러면 아니아니 아니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