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상록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내포신도시 상록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안병광 기자
  • 승인 2022.06.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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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흡연시 과태료 부과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상록아파트가 홍성군 보건소에 의해 6월 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공단 대전지부는 단지내 흡연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제도를 신청하였다.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대전노은 3개월, 충남내포 6개월)동안은 과태료 부과가 유보된다.

공단 관계자는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입주민 주도하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거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연 분위기 확산 속에 입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단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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