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록 군수, 첫 지시사항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이용록 군수, 첫 지시사항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7.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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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개정 추진
일반주택과 도로변 보안등은 전기요금 지원, 형평성 논란 제기

이용록 군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전달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공동주택 공용사용부문에 대한 유지 및 수선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군수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부합하기 보다는 보여주기 식 선심행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주거형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 주택 입주자의 경우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세금을 통한 지원혜택에 소외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파트 인구가 어느새 홍성군 인구의 절반을 넘고 있고 향후 2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60%를 훌쩍 넘을 것이다.”라며 “지역 언론에도 기고문을 통해 밝혔듯이 시골 마을의 나 홀로 주택을 위해서도 몇 개의 가로등과 도로 포장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한 개인부담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경우 공동 전기료나 유지수선 충당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단지나 빌라 단지의 경우 마을 가로등의 전기요금이나 진입도로 포장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공동 부담이 맞겠지만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의 가로등 전기요금과 단지내도로의 수선유지비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에 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해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홍성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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