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홍성읍·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홍주포커스
  • 승인 2022.09.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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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순까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 대상 계도·단속 병행시행
Ⓒ홍성군
Ⓒ홍성군

홍성군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 방해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 해경을 위해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에 나선다.

군은 교통량이 많아지는 명절을 맞이해 이번 주부터 9월 중순까지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읍 버스터미널 주변, 대규모 공사장 현장 주변, 아울러 내포신도시가 정주 인구 및 차량증가와 함께 도시 내 불법주정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도로와 인도는 주차장이 아니라 사람과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한 시설이고, 도로면 황색실선, 이중 황색실선, 터널 안, 다리 위, 건널목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소화전, 소화 용수시설 5m 이내, 안전지대에서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 지켜주셔야 한다. 본인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1,139건 2021년 2,969건 2022년 8월 현재 3,395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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