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공제된다.
  • 홍주포커스
  • 승인 2018.01.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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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접수...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홍성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군청 세무과(041-630-1285)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확보를 통한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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