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문체부 ‘예비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홍성군, 문체부 ‘예비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쾌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2.09.28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人 문화도시 홍성"
지역내 문화격차 해소, 문화접근성 개선노력 높이평가

홍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도전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전국 총 29개의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신청했다. 신청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홍성군을 포함한 8곳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제5차 예비문화도시는 ▲경주시 ▲광양시 ▲성동구(서울) ▲속초시 ▲수영구(부산) ▲ 진주시 ▲ 충주시 ▲ 홍성군 등 8곳이다. 이중 홍성군은 충청남도 유일, 전국 군단위 유일, 첫 도전에 성공했다.

홍성군은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는 예비문화도시 공모 첫 도전에서 선정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기위해 홍성군과 홍성군문화특화사업단(단장 모영선)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 9월 홍성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사업단을 발족하고 ▲문화공유공간 ‘문화터’ ▲내포문화기획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배달 ▲품앗이 마을축제 지원사업 ▲시민제안공모 누구나 기획자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술백신 ‘흥’ 콘서트 ▲문화도시 홍성100인토론 ▲대학연계 청년창업공간 88청년 ▲홍성 문화예술지원사업 홍전공 ▲민간 거버넌스 홍성통 ▲홍성군 문화시민클럽 등 군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홍성군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조성 후 발생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인 사회분화의 문제 △농업 중심의 도시에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성장 저하의 문제, △지역 청년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지역 격차의 문제 △문화관광 생태계가 약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200여 회 5,000여 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도시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했다.

군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성의 핵심가치로써 민관협력이 중심되는 홍성 통(通) 문화, 새로운 시민의 시작이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존, 백년마을의 삶터를 일구는 마을, 역사문화를 미래자산으로 전환하는 자립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홍성다움의 DNA를 발굴,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의 생산 DNA와 지역통합을 위한 문화교류의 협동 DNA,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방향을 제시하는 DNA를 바탕으로 12개 사업 60여 개의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문화도시를 신청했다.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人 문화도시 홍성’의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홍성군은 △30년을 이어온 유기농업 및 협동조합의 전통과 10년을 이어온 민간거버넌스 홍성통을 더한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새로운 시민들의 시작이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연결 다리를 만드는 홍성 돌봄 △홍성 백년마을 육성을 통한 문화 거점 구축 △지역 문화의 자립과 지속 활동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문화도시 홍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성군은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人 문화도시 홍성을 구축하겠다”라며 “2023년 연말에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영선 단장은 “군민 여러분의 ‘문화도시’에 대한 열망과 고귀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해주신 덕분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홍성의 핵심적인 가치와 문화적 DNA를 지역사회에 엮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문화도시 홍성’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