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농가 보수교육 수강 독려
홍성군, 축산농가 보수교육 수강 독려
  • 홍주포커스
  • 승인 2022.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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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430여 농가, 오는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홍성군이 축산법에 따른 축산농가 보수교육 수강 독려에 나섰다.

이달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우리 군 축산 관련 종사 미이수 농가는 430여 농가로 오는 12월 말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사이트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고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12월 31일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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