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인근 환경피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석산 인근 환경피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홍주포커스
  • 승인 2023.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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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석산 인근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입장문
삼흥육육팔팔(주) 석산전경.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삼흥육육팔팔(주) 석산전경.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마을 가까이 위치한 삼흥육육팔팔(주) 석산.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마을 가까이 위치한 삼흥육육팔팔(주) 석산.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의 삼흥육육팔팔(주)은 1998년 6월 채석허가를 얻어 지금까지 토석채취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허가된 면적에 대한 토석채취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인데 지난해 10월 약 19만㎡에 대한 증설 및 추가 10년에 대한 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사업자는 2016년에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 때 받았던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여 주민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연장허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피해의 당사자인 대사리 주민들은 석산 증설 및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연장허가에 2016년 받았던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에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증설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2021년 6월에 삼흥육육팔팔(주)은 이미 허가된 36만㎡의 2배가 넘는 74만㎡을 추가하여 증설하는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때 주민들은 더 이상의 환경피해를 참을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반대 서명을 홍성군에 제출하였다.

비록 2021년의 반대서명은 지금 진행되는 연장허가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하지만 2028년이면 석산의 환경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에게는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성군은 2021년의 주민반대서명에 대해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홍성군의 토석채취 허가 표지판.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군의 토석채취 허가 표지판.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군은 전국최대 자연발생석면지역이다. 2021년 갈산면 오두리에서 진행되었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불승인을 결정한 이유 중 주요한 것이 자연발생석면이었다.

또한 홍성보다 석면의 위험성이 낮은 예산군 대술면에 위치한 채석단지 지정 허가에서도 자연발생석면이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고,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그런데 갈산면 대사리에서는 토석채취로 인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석면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2019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연1회 골재에 대한 석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골재채취 위치도 없고, 샘플수도 3개 이하로 매우 적게 진행이 되고 있다.

만약 토석채취 과정에서 석면이 대기중으로 비산될 경우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석면의 경우 예산군 대술면 채석단지에서 진행되는 수준 이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석산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파와 쇄석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소음과 진동은 대표적인 환경피해이다. 또한 하루에 수십대씩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와 먼지는 주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맑은 물이 흘러야할 하천은 자갈과 돌가루로 이미 황폐해진지 오래이다. 그동안 환경피해를 참아온 주민을 위해 행정과 사업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자갈과 돌가루로 오염된 하천.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자갈과 돌가루로 오염된 하천.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자갈과 돌가루로 오염된 저수지.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자갈과 돌가루로 오염된 저수지. 사진-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에게 공개되고 설명된 일은 없다.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까지 석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에는 석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사리를 포함하여 인근 마을 주민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극적 참여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석산이 한번 지정이 되면 적어도 2~30년의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오랜 환경피해에 희생되어온 주민들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홍성군은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2021년 제출된 삼흥육육팔팔(주)의 석산 증설에 대한 주민반대서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더 이상의 증설 및 연장에 대한 주민의 반대를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전국최대 자연발생석면지대인 홍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갈산면에 위치한 석산의 운영에 있어 석면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조사(토석 및 대기질 조사, 측정위치 공개) 및 연 1회 이상의 측정결과 주민설명회를 요구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토석채취를 중지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구한다.

셋째, 석산이 운영되는 동안에 주민과 행정,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협의회 구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 마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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