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 홍주포커스
  • 승인 2023.05.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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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홍보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물은 법률 시행 후 6개월 후인 오는 5월 31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소방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물은 법률 시행 후 6개월 후인 오는 5월 31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라 강화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홍보에 나섰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다른 안전관리(전기·위험물 등)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물은 법률 시행 후 6개월 후인 오는 5월 31일까지만 겸직이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화재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강화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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