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령인구 비율 24.8%...맞춤형 이동권 보장해야
홍성군 고령인구 비율 24.8%...맞춤형 이동권 보장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06.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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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버스 일평균 이용객 5명 이하...마을택시 확충 필요
타지자체 선진사례 벤치마킹해 교통약자 편의제공해야
마중버스가 승강장까지만 운행되다보니 이용객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로, 승강장까지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중버스를 이용하려면 한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하기에 노인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노선제로 변경해 순환운행을 하던가 마을택시를 확충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마중버스가 승강장까지만 운행되다보니 이용객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로, 승강장까지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중버스를 이용하려면 한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하기에 노인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노선제로 변경해 순환운행을 하던가 마을택시를 확충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의 65세이상인구는 2021년 기준 2만4603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24.8%로 전국고령인구비율(17.1%), 충청남도 고령인구 비율(19.8%)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삶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주민들은 이용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개인택시 10대를 활용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한정적이다 보니 마을택시가 운영되지 않는 마을에서는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농촌형 교통 모델인 수요응답형 마중버스가 지난해 12월부터 대상 지역을 63개 마을로 확대 개편해 운행하고 있다. 마중버스는 오지마을 이용자가 콜센터 전화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소재지로 이동해 무료 환승을 돕고 있다.

하지만 마중버스가 승강장까지만 운행되다보니 이용객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로, 승강장까지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중버스를 이용하려면 한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하기에 노인들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노선제로 변경해 순환운행을 하던가 마을택시를 확충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장곡면 신동리 오필승 이장(목사)은 “마중버스는 교통약자인 노인분들이 어쩔수 없이 일부 이용하거나 불편해서 이용을 안한다. 교통약자분들인 노인들에게는 한마디로 불편버스다.”라며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주로 가시는 곳은 홍성읍이나 광천읍의 병·의원이나 시장이다. 교통약자를 위해 마중버스를 폐지하고 전과 같이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도록 하든지, 현재 마중버스를 주민이 요청하는 순환버스로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홍성군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홍성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배 의원은 “마중버스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 마중버스 쉼터에 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거의 정차되어 있다.“며 ”어르신들 전화예약으로 운영되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어르신들은 마중버스 대신 순환버스로 전환해 정해진 시간에 차를 탈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홍성군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중버스 운행일수가 2022년 기준 260일이며, 일일 탑승자수가 ▲홍북읍 1.26명 ▲금마면 1.99명 ▲장곡면 3.25명 ▲은하면 4.92명 ▲결성면 4.93명 ▲갈산면 5.75명 ▲구항면 9.15명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반면, 마을택시는 올해 4월 기준, 일일 탑승자수가 ▲홍성읍 옥암1리, 14.8명 ▲월산2리, 9. 08명, ▲광천읍 덕정리 3.71명 ▲광천읍 석포리 4.77명 ▲광천읍 매현·하리 2.63명 ▲금마면 당곡리 10.69명 ▲홍동면 상하금, 10.84명 ▲은하면 중리 2.96명 ▲서부면 거차리 5.22명 ▲구항면 온요리 11.81명으로 마중버스보다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25인승 버스는 허리 굽으시고 걷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탑승하기도 어렵다. 타 시군처럼 12인승이나 저상버스를 구입해 운행하거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되면 안전사고시 기사 책임이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이 요구해도 정류장에서만 정차해 불편 민원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마을버스보다는 마을택시로 전환하려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버스 운행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선경 의원은 “경북 청송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어촌 버스가 100%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2019년 9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수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버스요금은 300원이며 15인승 버스로 도로폭이 좁은 마을 운행이 수월하다.”라며 “경남 거창군은 망르 순환버스를 도입해 농어촌 버스와 달리 마을 안쪽 구석구석까지 운행되며 버스환승도우미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저상·전기·자율주행 버스도 도입되어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 “고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의회와 함께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 감소 등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내용이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면제된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임비용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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