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 영세농 축사까지 확대해야
홍성군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 영세농 축사까지 확대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07.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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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되어 비산먼지 날린 채 방치...주민 건강위해 처리 예산 확보 시급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여년이 지난 현재 석면피해 인정자가 5000여명이 넘은 가운데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처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은 전국 최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5개가 위치해있다.

지난 2009년 6월 환경부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남도 홍성과 보령에 자리한 석면광산의 인근 주민 55명에게서 석면폐(폐에 석면섬유가 쌓여 굳어지는 진폐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홍성지역의 석면피해 인정자는 849명(생존자 693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광천과 결성, 은하지역의 주민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 현상으로 건축현장 노동자들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재와 석면텍스 천장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홍성군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으로 나뉜다.

이중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영세축산농가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은 지난 25일, 제297회 임시회 허가건축과와 환경과 군정업무보고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처리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홍성군은 석면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매년 석면철거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비주택인 축사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지원이 안되다 보니 오래되어 분진이 날리는 등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지만 철거기준을 확대해서 축사 등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강풍 등에 비산먼지가 날라다니는 등 아직까지도 홍성군은 석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충남 전체로 봐도 분포도 가장 많아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라며 ”환경과는 축산과와 협업새서 예산을 확보해 철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복인환 허가건축과장은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재작년부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라며 대규모 축사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축사부분은 환경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부서져 있는 슬레이트 지붕에 양철 등으로 덧대어 숨겨져 있는 것도 많다.”며 “허가건축과(국토교통부)와 축산과(농식품부)와 연계해 축사 슬레이트 철거를 위하여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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