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농지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조사
홍성군은 농지법 질서 정립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군내 15,952필지(2,072ha)를 대상으로‘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소유여건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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