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18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광명시의회 자매결연과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장방문을 시행하여 주요 사업장을 찾아가 군정업무와 군민 불편사항을 점검, 군정의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요구하였다.
13일에는 갈산전통시장의 현대화시설 사업 및 시장 활성화 요구를 시작으로 갈산면 1개소, 결성면 3개소, 서부면 1개소, 금마면 1개소, 홍성읍 4개소, 총 10개소를 방문했다.
14일에는 내포신도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내포다목적운동장, 모아엘가아파트 정문 교차로 개선, 중흥S클래스아파트 정문 및 후문 등 교차로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홍북읍 5개소와 홍성읍 1개소, 총 6개소에서 사업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15일에는 홍성의 남부권역인 광천읍을 찾아 신대세월교 정비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광천읍 3개소, 구항면 1개소, 은하면 1개소, 홍성읍 3개소 등 총 8개소를 둘러보며 홍성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폐회식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중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이선균 의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군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방문을 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광명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상호간의 협력하여 두 시군의 현재보다 더 나은 지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