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연된 도시개발지구...애물단지 전락 우려”
“개발 지연된 도시개발지구...애물단지 전락 우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10.12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미 의원, 도시미관 저해·혈세낭비 지적
도시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주문
이용록 군수, 미착공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13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부지. 농사를 짓고 난 쓰레기와 폐기물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다보니 흡사 난민촌을 연상케하며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13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부지. 농사를 짓고 난 쓰레기와 폐기물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다보니 흡사 난민촌을 연상케하며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홍성군이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 잡초와 잡목만 가득하고 건물 몇 채만 들어선 채 개발이 지연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유지를 위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홍성군은 군청이전부지인 옥암지구와 남장, 월산, 역재방죽 등 4개소에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매년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유지보수(잡목 및 잡초 제거, 파손된 팬스 수리 등)를 위해 6500만원(2023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공간만 조성하고 활성화 계획이 없다면 개발효과가 미비하다며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미 의원은 12일,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우리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무리하게 도시개발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준공 이후 군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옥암지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없이 난개발처럼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지구도 미 활성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492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이다.”라며 “이 또한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정한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시개발지구 내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주거비율이 60%인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위한 상가면적이 줄어 누가 투자를 위해 건물 신축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도시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용록 군수에게 도시개발지구 투자관련, 세가지 질의를 했다.

우선, 현재 준공된 도시개발지구에 건물신축 등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개발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확정한 근생 비율과 주거비율의 문제점과 토지주 외부인 등의 투자를 통해 침체된 상가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에 맞는 근생비율과 주거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내포신도시 개발로 공동화가 진행되는 홍성읍의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용적율 비율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도시개발이 이뤄지며 원도심 개발 속도가 촉진되고 인구유입도 본격화되어 홍성읍이 다시 부흥하길 기대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현재 준공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구역은 월산, 남장, 옥암, 역재방죽 등 4개소이며, 미착공 비율은 필지 수 기준으로 59.7%이다.”라며 “개발사업구역내 수년간 미착공부지가 많아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건축 촉진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해 이 군수는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지·준주거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에 허용되며, 근린생활시설비율 제한은 단독주택용지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미착공 부지가 가장 많은 옥암지구는 2020년 5월 15일 2층 이하인 경우 근생비율을 4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타 개발사업구역도 옥암지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