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공공급식 조례 제·개정 촉구
충남환경운동연합, 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공공급식 조례 제·개정 촉구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10.3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학교·공공급식 조례...방사능 검사, 형식적 이행
일부 수산물 원산지 표기되어 있지 않아...실질적 조례 제·개정 필요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방사능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공공급식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관련 조례에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하는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방사능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수산물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천안과 논산의 경우 급식시설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즉시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있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이행하고 있으나, 도민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는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에서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청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유통되는 식재료 또는 학교급식식재료 중 지역별로 수거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었다. 방사성물질은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분기별 정리된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일부 수산물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며 “특히, 학교급식식자재 중 가자미포, 선동명태살, 레몬담은어린이순산임연수, 백새우살, 갑오징어몸채외, 참조기살, 고등어조림으로 원산지가 누락되어 있거나 명태코다리, 임연수, 꽁치, 코다리순살, 백새우살 등 수입산으로 표기된 품목도 있었다. 원산지로 국내산, 필리핀산, 러시아산, 미국산, 인도네시아산, 베트남산 등이 표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가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식료품의 방사능 검사에 활용되는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의 경우 한번 측정으로 세 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지만, 요오드-131의 경우 반감기가 8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식재료 오염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방사능 검사에 활용되는 항목 외에 현실적은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신설 및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2차 방류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5차례나 검출되었고, 그 수치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對일본 수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가리비조개(11,965 톤/년), 돔(5,570 톤/년), 우렁쉥이(3,024 톤/년), 방어(2,692 톤/년), 기타어류(2,406 톤/년), 명태 (1,781 톤/년)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총량이 32,576 톤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가 누락된 수산물에 불완전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원산지 표기가 누락되거나 수입산 등으로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식재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학교·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아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았다.

논산시의 경우는 천안과 마찬가지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논산시 홈페이지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형식적이 아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로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청남도민이 먹게 될 식재료가 안전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검사항목 변경과 측정장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부터 회의진행 결과 공개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수입산’ 등으로 불분명하게 기재될 경우 해당 식자재를 사용 금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충남의 15개 시·군은 천안시나 논산시처럼 형식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지역에서 방사성물질 측정 설비를 갖추고 직접 관리하는 방안 마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산지 표시한 식재료 사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후쿠시마산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가공품에서의 원산지 표시 및 가공품에서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금지를 계속 요구하고 법 개정을 위한 전국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식재료의 방사능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게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