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없는 지역 산다는 건, 헌법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국립의대 없는 지역 산다는 건, 헌법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1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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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위’ 구성 제안
의료인력 공백 해소위한 국립의대 신설과 특별위원회 결성 촉구
5분발언하는 김민수 의원. Ⓒ충남도의회
5분발언하는 김민수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 명당 6.79명인데 충남은 3.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심근경색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 역시 충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충남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라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건,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도민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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