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 위생 실태 및 불법행위 점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수입 양곡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부정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양곡의 불법 유통 및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13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위생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농산물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양곡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처분 여부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수입 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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