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여성농업인 지위와 권익 향상, 아직 멀었다”
최선경 의원, “여성농업인 지위와 권익 향상, 아직 멀었다”
  • 홍주포커스
  • 승인 2023.11.2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발언 통해 ‘여성농업인 특수검강검진’시범사업 추진 요구
최선경 의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1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 향상이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며 홍성군에서도‘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정 이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반응이 좋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도 일몰됐으며, 가부장적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체 절반이 여성임에도 여성농업경영주 비율은 3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특히 밭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일반 여성과 남성농업인에 비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유병률이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골절 위험도 평가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2년마다 실시되며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집에서는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로서, 들에서는 일꾼으로, 넓게는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은 농부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떠받치고 먹거리를 통해 소비자와도 연대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강조하며 “여성농업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농업계가 여성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