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지방자치법 개정...홍성군 시(市) 전환은 언제?
기약없는 지방자치법 개정...홍성군 시(市) 전환은 언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3.1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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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의원, “예산만 낭비, 인구유입정책에 심혈 기울여야“
홍성군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홍성읍 3만5517명, 홍북읍 3만410명을 합해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9만7345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
홍성군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홍성읍 3만5517명, 홍북읍 3만410명을 합해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9만7345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군

홍성군이  시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약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는 시(市) 전환보다는 인구유입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또는 ‘인구 15만 이상이면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시 승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홍성읍 3만5517명, 홍북읍 3만410명을 합해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9만7345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의 양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기약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홍성군은 지난해 시 전환추진을 위해 올해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다. 시 전환추진위원회 운영 및 홍보,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다.

이에 문병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청취에서 “무안군은 이미 포기했다. 어렵다고 인정한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며 “미련 없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인구유입위한 시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계원 과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만 매달릴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하던 시책을 덮을 수는 없다. 인구유입 투트랙으로 가야된다.”며 “내포 혁신도시에 국가산단, 일반산단,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내포신도시가 소재한 홍북읍 5만 넘어서면 시 전환 요건에 충족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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