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제’ 도입필요
난무하는 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제’ 도입필요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4.0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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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등 '일거양득'

홍성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무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근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리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현수막, 전단 등 게릴라성 불법 유동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시민 수거보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은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 허가건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경기 용인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에게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다.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는 2017년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연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나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별도 선발한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한 뒤,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사회 취약계층으로 제한해 어르신 유휴 인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다.

권 의원은 “동해시의 경우 불법광고물 제거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일거양득이다.”라며 “제도를 고민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조례도 필요하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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