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5일,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3.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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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의결

홍성군의회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회 첫날인 5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홍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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