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한 당신이 아동학대 행위자입니다“
“무관심한 당신이 아동학대 행위자입니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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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존한 아동학대 발견,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피해 막는다

“평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온 초등학생 아이. 아이는 그럼에도 아버지가 일찍 집에 들어오길 바란다. 이유는 자는 도중 아버지에게 맞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맞고 편하게 잠을 자고 싶기 때문이다."

부모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폭력이나 방임·방치, 감금·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남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065건 ▲2016년 1328건 ▲2017년 16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가정 내에서 일어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에 대해 주변의 이웃 또는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학기간 월평균 20건의 신고가 접수된데 비해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월평균 40건으로 신고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다보니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학대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신고율이 60~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밖에 안돼 가정 내 일어난 상황에 대해 아이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다. 주변에서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필요하다. 무관심한 당신이 아동학대 행위자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단순, 약을 발라 치료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학대를 당하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그만큼 아이들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 어쩌면 평생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하지만 체벌만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강하다.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근절되어야 미래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남의 가정 일이라 무시하지 말고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늦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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