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위법성 없나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위법성 없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7.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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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법적 적법여부 검토…반대위에 정치적·행정적 지원 '공동대응'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위법적 요소가 없는지 법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가 군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며 반대행동에 적극 나섰다.

군의회는 4일,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공동위원장 이태하·고종민, 아래 반대위) 고종민 위원장과 노길호 중흥아파트 이장 등 반대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향후 반대위와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고종민 공동위원장은 “내포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에 SRF가 아닌 100% LNG 만을 사용할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활 폐기물의 반입금지”라고 강력 주장했다.

노길호 중흥아파트 이장은 “충남도는 생명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형식상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나 열병합발전소 공정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 끌기용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덕배 의장은 “홍성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반대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반대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군의회 법률자문 법인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 의뢰할 것”이라며 “홍성군과 예산군, 그리고 예산군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지난 달 21일, 충남도에 주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군의회는 “내포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내포 주민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군민 모두가 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물질 배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는 군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홍성군민의 생명권과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에 적극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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