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중학교와 신동아아파트 사이 최고속도제한 시설 설치
홍성중학교와 신동아아파트 사이 최고속도제한 시설 설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7.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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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홍성중학교와 신동아아파트 사이 최고속도제한 시설이 설치된다.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지난 26일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7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성군청 건설교통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모범운전자회 홍성군지회 등 7개 기관단체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 결과 총 11건(중앙선 절선 3건, 횡단보도 신설 4건, 경보등 신설 1건, 교통신호시설 설치 1건, 최고속도제한시설 설치 1건, 좌회전허용 1건)에 대해서 주민 요구대로 개선키로 했다.

다만,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해 교통위험이 더 커지거나,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교통영향 평가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도로관리청에 통보돼 업체선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9월부터 바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군에서 관련 민원을 수시로 접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도 주민들께 즉각적으로 알려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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