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행사보조금 공모방식 전환했지만 '취지무색'
민간행사보조금 공모방식 전환했지만 '취지무색'
  • 이은주 기자
  • 승인 2020.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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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통한 도비보조사업 공모참여단체와 형평성문제 야기
선심성 예산에 군비 매칭 요구 군 재정부담 가중...제도적 보완 필요

홍성군이 그동안 손만 내밀면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민간경상보조금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도비보조사업(도의원재량사업비)으로 인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역문화예술단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및 성과평가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을 구성해 선정하고 지방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다. 단, 이 같은 계획에 홍성문화원과 홍성예총 등 법정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올해 53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40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중 8개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개최를 하지 못했고 32개 단체가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홍주포커스는 지난해 이 같은 군의 계획에 몇 가지 맹점이 있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www.hj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0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행사보조금 제동건다>

군은 그동안 단체의 요구에 따라 뚜렷한 기준없이 지원되던 선심성 예산에 제동이 걸려 보조금의 건전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사항으로 도의원사업비 등 도비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할 제재방안이 없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동호회가 공모절차 없이 법정단체를 통해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홍성군이 홍성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중 전통문화예술 공연 지원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혁신도시 지정 기념 미술전 2400만원(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등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도비보조사업(도의원재량사업비)예산이 총 8개 사업에 2억 1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1억1600만원이 증가했다.

도비가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군비 50%가 부담되어야 한다. 군의 열악한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매칭이 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의단체가 공모제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법정단체인 문화원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충남도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 군은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검증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에서 도의원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무작정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군 정책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와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애매한 기준에 의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모에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마련된 군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 편성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고 지원 및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의원은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데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무작정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혈세낭비이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상급기관인 도에서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충분한 검토 후 도비를 내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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